미소금융 창업·운영자금
제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창업,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·무보증으로 지원
•지원대상다음 한 가지에 해당하는 분 ◦신용등급 6등급 이하 (무등급 포함)
◦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
◦근로장려금신청요건 해당하는자
지원내용
•창업자금
◦대출한도 : 7천만원
◦대출기간 : 6년이내
◦금리 : 4.5% 2)
•운영자금
◦ 대출한도 : 2천만원
◦대출기간 : 5.5년이내
◦금리 : 4.5%
•시설개선자금
◦ 대출한도 : 2천만원
◦대출기간 : 5.5년이내
◦금리 : 4.5%
•긴급생계자금
◦대출한도 : 1천만원
◦대출기간 : 5년이내
◦금리 : 4.5%
1) 창업자금의 경우, 자금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적용합니다.
2) 성실 상환 시, 이자율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3) 긴급생계자금은 창업·운영·시설개선자금 용도로 성실상환자에게 지원합니다.
※ 「미소드림적금」 :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 지원
상담문의 : 서민금융통합콜센터 : 1397
창업자금
사업장 임차보증금, 생계형 차량(1톤이하)구입
지원대상
창업(예정)자 가운데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
•① 신용등급 6등급 이하(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이 6~10등급 또는 무등급)
•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
•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
•TIP :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.
(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.)
지원내용
•대출한도 : 7천만원
•TIP :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 비율이 50% 이상인 자에 한하여,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됩니다.
•창업 예정이신 분- 대출한도 7천만원, 약정 이자율 (연) 4.5% 적용※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
•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시는 분- 대출한도 500만원, 약정이자율(연) 2.0% 적용
•생계형 차량 구입하시는 분- 대출한도 2천만원, 약정이자율(연) 4.5% 적용- 무 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, 대출한도 1천 만원, 4.5% 적용※ 2천만원 이하의 1톤 이하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
※ 유사한 성격의 서민금융 대출 지원을 받으신 분에 대하여는 대출한도에서 이를 차감하고 지원
대출금리 : 연 4.5% (무등록사업자의 경우, 이자율 연 2%, 대출한도 500만원 적용)
대출기간 : 최대 6년 (거치기간 1년 이내, 상환기간 5년 이내)
상환방법 : 원리금균등분할 상환
취급처
•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, 미소금융지점
상담문의 : 서민금융통합콜센터 : 1397
서민금융진흥원 www.kinfa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