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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8-08-20 17:26
미소금융 창업·운영자금
 글쓴이 : FC창업파트너
 

미소금융 창업·운영자금

제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창업,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·무보증으로 지원

 

•지원대상다음 한 가지에 해당하는 분 ◦신용등급 6등급 이하 (무등급 포함)

◦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

◦근로장려금신청요건 해당하는자

 

지원내용

•창업자금

◦대출한도 : 7천만원

◦대출기간 : 6년이내

◦금리 : 4.5% 2)

 

•운영자금

◦ 대출한도 : 2천만원

◦대출기간 : 5.5년이내

◦금리 : 4.5%

 

•시설개선자금

◦ 대출한도 : 2천만원

◦대출기간 : 5.5년이내

◦금리 : 4.5%

 

•긴급생계자금

◦대출한도 : 1천만원

◦대출기간 : 5년이내

◦금리 : 4.5%

 

1) 창업자금의 경우, 자금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적용합니다.

2) 성실 상환 시, 이자율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3) 긴급생계자금은 창업·운영·시설개선자금 용도로 성실상환자에게 지원합니다.

※ 「미소드림적금」 :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 지원

 

상담문의 : 서민금융통합콜센터 : 1397

 

창업자금

사업장 임차보증금, 생계형 차량(1톤이하)구입

 

지원대상

창업(예정)자 가운데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

•① 신용등급 6등급 이하(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이 6~10등급 또는 무등급)

•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

•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

•TIP :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.

(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.)

 

지원내용

•대출한도 : 7천만원

•TIP :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 비율이 50% 이상인 자에 한하여,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됩니다.

•창업 예정이신 분- 대출한도 7천만원, 약정 이자율 (연) 4.5% 적용※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

•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시는 분- 대출한도 500만원, 약정이자율(연) 2.0% 적용

•생계형 차량 구입하시는 분- 대출한도 2천만원, 약정이자율(연) 4.5% 적용- 무 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, 대출한도 1천 만원, 4.5% 적용※ 2천만원 이하의 1톤 이하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

 

※ 유사한 성격의 서민금융 대출 지원을 받으신 분에 대하여는 대출한도에서 이를 차감하고 지원

 

대출금리 : 연 4.5% (무등록사업자의 경우, 이자율 연 2%, 대출한도 500만원 적용)

대출기간 : 최대 6년 (거치기간 1년 이내, 상환기간 5년 이내)

상환방법 : 원리금균등분할 상환

 

취급처

•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, 미소금융지점

상담문의 : 서민금융통합콜센터 : 1397

서민금융진흥원 www.kinfa.or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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